이민정책 한일 비교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대사관과 대외협력 기구에서 일하던 현지인 378명(총390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
자격을 부여 받고, 곧 장기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당장의 문제는 이들이 안정을 찾고,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겠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종교적 배경, 일부 위험인물의
존재 가능성 등을 우려한다. 이러한 당장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궁극적인
문제이고, 이번 상황의 상징성이 있어, 이민 및 동화정책(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이라 한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며, 특히 한일의 상황을 비교해본다.
인구감소와 이민정책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이었다[1].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로 인해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절대인구 감소도 머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단 두
가지이다: 로봇과 이민.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로봇(즉 자본)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수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오늘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여타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유일한 대안은 이민이다.
이민 정책은 크게 스위스식과 미국식으로 볼 수 있다. 스위스는 노동력
수급이 목표이다. 실업률이 낮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외국인을 추방한다.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정식 취업비자 내지 영주권을 갖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민이 기피하는 허드레
일에 종사하며, 스위스 정부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정책목표에
따라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이다. 그런 점에서는 유럽에서 많이 보는 계절적 이동도 이 범주로
봐야 한다. 미국식은
미국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 이민은 원칙적으로 영주권, 추후로는
시민권 부여를 전제로 한다. (현실에 있어서는 물론 많은 예외나 변덕이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렇다.) 미국식의 경우에는 따라서 동화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식은 그렇지 않다. 동화정책은 캐나다가 가장
모범적이다. 전체 인구대비 총이민자 및 이민자를 출신국이나 문화권별로 할당을 하고, 동화정책도 가장 적극적이다.
동화정책
한국과 일본 공히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냉전시대에는 이데올로기가 가장 중요했다. 냉전 이후 국지전이나 현재
중국의 행태를 보면 안타깝지만, 아직도 민족주의가 국내 혹은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정 민족의 우열을 주장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 인종주의다. 인종주의의 비과학, 반이성, 사이비 성격은 이미 자명하다 믿고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단일민족국가라는 말도 비과학적이고 인종주의가 될 위험이 있다. 중국은
한족과 소수민족으로 구분하지만, 한족은 인종적 개념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에서 소수민족 출신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한족과 소수민족 중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도 여러 차례, 여러 가지의 교류로 인종적으로 단일민족일
수 없다.
한국이나 일본은 각자의 독자적이고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공유된 언어, 가치체계, 규범, 행동양식 및 관행”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에는 인종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 동화정책은
따라서 공동체로서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이민 및 동화정책
2019.11.1일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22만명, 총인구 대비 4.3%이다[2]. 뉴스에서 외국인에 대한 가정폭력 등 학대나 부당대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지만, 그런 짓을 하는 나쁜 한국인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문제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히잡[3]이나
부르카[4] 착용을 강요하거나, 여성에 대한 교육이나 외출을 제한하는 등 출신지
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국이나 독일에서 보는 외국인 “구역”의 형성이나, 외국인의 소요 등을 들어본 바 없다. 그리 아름다운 예는 아니지만, “화교가 힘 못쓰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이 있듯, 다른 요소를 다 떠나 동화정책은
효과적이라고 본다. 인종차별은 결단코 반대하지만, 동화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및 변화되어야 하며, 외국인도 그에 역할을 분명
할 수 있지만, “공동체로서 문화적 동질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흔히 쓰는 표현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만 이해해도 동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홍익인간”이라는 한국의 건국이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이념이라 생각한다. 즉, 한국의 문화적
저력과 국민성은 외국인의 자발적인 동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한국인 개개인의 선량함, 포용성, 정부 정책의 합리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이민 및 동화정책
일본은 만세일계, 단일민족 등 황당한 궤변으로 일종차별적 민족주의를
주장한다. 일본에는 백인에 대한 동경과 여타 인종에 대한 멸시가 있다.
히틀러로부터는 “명예 아리안”,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남아공화국으로부터는 “명예 백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이를 (감사히) 수용했다. 한국의 경우 남아공화국으로부터 같은 대우를 제시 받았으나 거절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일본인의 특성이 잘 나타난 경우이다.
일본은 일본에 소수민족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뻔뻔한 거짓말로
재일교포와 아이누족은 숨길 수 없는 증거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방화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 유언비어로 광분한 일본인 자경대가 일본 경찰의 묵인 하에 3-6천명의
조선인을 학살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에도 “우물의
독”은 등장했다. 비록 학살은 없었고, 일부 과격 극우세력의 댓글 선동이라 하더라도, 일본인은 변하지 않았다. 2011년에 누가 우물의 물을 먹는다고 90년전의 날조와 선동을
재탕하는지 한심하다.
일본에는 한국인 외에도 외국인이 꽤 있을 것이다. 한국인은 일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런 한국인도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고 외모로는 구별이 안 되도, 한국인임을 밝히면 대기업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외모도 다르고, 일본어도 어눌한 여타 외국인은 말 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일본에서는
차별이 심각하며,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화는 불가하다. 외국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일본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이 출산율에서는 일본보다 심각하지만, 고령화의 원조는 일본이다. 한국은 외국인을 포용한다. 그래서 이민과 동화정책에 의한 대책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일본은 지금처럼 배타적인
한, 고령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불행히도
일본의 배타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분들이 안정과 평화를 찾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언어나 문화 등 다른 어려움도 매우 클 것이다. 정부의 정착 지원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 언제까지 일지도 변수이다. 지금은 사지를 벗어난 것 만으로도 행운이라
생각하겠으나, 결국은 경제적으로 생존이 가능해야 정착할 수 있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노력, 능력, 책임이다.
사실 한국의 외국인중 무슬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몇몇 종파의
무슬림은 그들의 종교와 관행을 고수하여 한국 법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
있는 한 한국법을 존중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학교 내 히잡 착용을 금지해서 문제가 된 적 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자의
외출을 금지하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여아의 의무교육 거부도 처벌받는다.
이런 것이 싫다면 한국을 떠나 다시 갈 나라를 찾아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법”이기 때문이다. 정치화된
무슬림을 이슬람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무슬림은 보호받으나, 이슬람은
그럴 수 없다. 샤리아를 따르겠다면 이미 이슬람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분들은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한국인들의 포용도 필요하지만,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한국에서
법 정비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히잡은 한국인들이 수용할
수 있지만, 부르카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2021.8.27
최원영
[1]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5072500002
[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0756
[3] https://en.wikipedia.org/wiki/Hijab
[4] https://en.wikipedia.org/wiki/Burqa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