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7일 월요일

기강해이: 전철 2020년 2월

전 출퇴근에 전철을 이용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오늘까지 기강해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안 될 수도 있어 직접 겪은 일 기록합니다.

작년말 경인선 및 경부선 전철 배차 조정한다고 했고, 그 결과 연초 며칠간 전철 시간표가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시간표와 실제 배차는 완전 달랐습니다. 이전에도 배차 조정은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처음 겪었습니다.

엊그제 2/14일에는 구로역 "선로문제"로 출퇴근 시간 전철 운행이 몇시간동안 비정상이었습니다. 경인선 급행과 특급은 전부 취소되었고, 잘은 모르겠으나 일반 열차도 일부 취소된 듯 합니다.

다음날 15일에는 제가 탄 동인천 급행 전철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구로역에서 열차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열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전철문 내지 차단문 고장으로 옆 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이 2번 있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다른 문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은 일이 저만 "처음 경험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불안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만 "처음"이 '불안'한 것인가요?

대한민국, 여러모로 그냥 예전 같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2.18
최원영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영혼 있는 공무원, 공무원공화국


영혼 있는 공무원, 공무원공화국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는 말이 한 때 논란이 되었다. 그 기사를 찾으려고 검색을 하려니 영혼 있는 공무원이 자동완성으로 나타났다. 이 글 제목이 그리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문구가 나타나 한편 놀라고, 한편 궁금해서 내용을 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영혼 없는 공무원'은 무슨 뜻?”[1] 제하에 문재인 대통령(이하 모든 대통령은 관행대로 성과 으로 축약)의 언급을 포함하여 여러 사실과 해석을 제시하였다. (아시아경제 2017.8.23)

거의 모든 나라 법원에서 상징으로 쓰이는 정의의 여신[2]은 눈을 가리고 있다. 최초의 썬글래스는 중국 판관들이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눈을 가리는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 ‘페르마의 정리로 유명한 페르마는 판사였고, 당시 판사의 일반인 접촉을 제한해서 취미로 수학을 공부했고, 수백 년간 풀지 못 한 수학적 난제를 만들었다.[3] 법치주의의 근본은 공평과 예측가능성임을 생각하면, 그리고 법치의 최후보루는 판사임을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

위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인용을 하면: 공직사회의영혼론을 가장 먼저 제기한 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다. 베버는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관료제는 개인 감정을 갖지 않는다이상적인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강조한 표현이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문통이 2017.8.22일 언급한 정권 뜻에 맞추는공직자를 폄훼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작자인 베버의 뜻은 오히려 법관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 볼 수 있다. 2020 2월 오늘로 다시 돌아오면, 문통이 원한 영혼 있는 공무원은 조국, 추미애, 기타 문통의 ()개들 아니었나 생각한다. 베버도 무덤 속에서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

청와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야 그렇다 치지만, 나는 늘공((원래) 공무원)영혼 있음이 걱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103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개인적인 양심의 의미가 아니다. 판사가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이는 양심이 아니라 편견이다. 판사의 양심의 의미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글에서 확실히 볼 수 있다.[4]국민정서법은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도 이 글에서 알 수 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혼란은 국민정서법으로 분장한 정치공직자가 근본 원인이다. 이들 정치공직자의 문제는 정치적이라 치고, 이 글에서 내가 제시하려는 문제는 일반 공무원의 사고방식이다. 국민을 개돼지취급하는 나향욱[5] 같은 사이코 공무원이 아니라 성실하고 선량한 일반 공무원마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몇 가지 사례로 시작한다:
S1)      얼마 전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5대그룹 불러 공동 신사업 아이디어 내라[6] 했다. 재계는 순간 매우 황당’, 이후 대책 마련에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S2)      최근 지인을 통해 들은 바: 정부에서 제약사들 모아놓고 구조조정을 요구 내지 통보. 상당수 소규모 제약사들은 존폐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내용이었다고 한다.
S3)      사립대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을 선언했다.[7]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 논란은 지금도 격렬하다.[8]
S4)      한국에서 인터넷 및 관련 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정부부처 이름 어디에도 인터넷이 들어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출처 확인 불가)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이른바 산업정책이란 것이 필요한지 매우 의심스럽다. 박통 시절로 대표되는 고도성장기에 대한민국은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자본을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집중하였다. 이를 산업정책이라 흔히 부르지만 이는 국가 차원에서, 즉 거시경제 차원에서 특정 산업을 선택한 것이지 미시경제 차원인 개별 산업 내부의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이른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이 정부의 일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큰 산업이라도 개별 산업은 미시경제의 영역이며 이는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자본, 인적자원, 노하우 등 모든 면에서 기업이 정부의 도움이나 코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공무원이 산업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수많은 인재보다 능력이 있을 이유는 하나도, 조금도 없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공무원은 기업 직원보다 심각하게 능력이 떨어진다.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인데 정치는 사류”, 말은 1995년의 발언이지만, 무려 25년이 지난 지금 더더욱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 S1, S2) 행위는 한마디로 건방이다. 고시 한두 개 붙었다고 스스로 똑똑하거나 뭘 안다고 착각하는 공무원선민의식일 뿐이다. 실무 않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 또 다시 2년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고도 경험부족으로 소장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 하는 신참 변호사나, 어의 없는 실수로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변호사의 경우도 많다. 실무 혹은 실전 경험이 있어야 지식도 비로소 體化되고 현실적용이 가능하다. 고시 과목에 반도체, 자동차, 원자력공학, 화학공학, 등등의 과목도 없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실전경험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공무원이 스스로가 민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해서인지 용감해도 너무 용감하게, 그리고 건방지고 오만하게 민간 기업의 총수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여 가르치려 든다.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대리가 회장 가르치려 드는 정도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살려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S4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산업이 부흥할 때 공무원 중에 인터넷이 뭔지도 몰랐을 공무원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동의하지 않거나 억울하다 생각하는 공무원 분들은 인터넷 이란 것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을 기억해 보시라. 그리고 Wikipedia 영문판을 찾아보시라. TCP가 뭔지, UDP가 뭔지, IP가 뭔지, TCP/IP가 뭔지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시라.) 최근 기사를 보면,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오늘의 공무원들은 인터넷 사업모델이나, AI, IoT, 5G 등등에 대해 많이 안다고 착각하거나 아는 척 하고 있다. 장담컨대, 늘공 중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

표제의 공무원공화국은 위 S3 사례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보조금과 다른 법적, 행정적 통제로 대학은 등록금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얼마 전 읽은 기사에는 인당 보조금이 초등학교가 대학보다 많다고 한다.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을 믿지 못 할 정도이다. 고등학교도 정부의 보조금과 이러저러한 법적, 행정적 통제로 사학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심지어 사유재산권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개인과 민간단체의 의사결정을 이처럼 심각히 제한한다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민주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다. 민주는 공무원주(), 공화국은 사회국 내지 공산국으로 변질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다시 쓰자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공무원주권사회국가이다. ‘공무원주권공산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대하거나 의심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준에서 다시 보시라. 진정 주권이 .돼지국민에게 있는지,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라.

정치권과 어공은 정치지형이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내가 우려하는 바는 늘공이다. 최근 늘공의 정치화와 건방이 권력화 내지 주권화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진 변화를 되돌리는 것은 더욱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이 정권이 뿌린 포퓰리즘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어떤 보조금이든, 어떤 혜택이든, 합리성이나 공평성과 무관하게 이를 없애는 경우 그 수혜자들은 저항하게 마련이다. 그것이 기득권의 정의이자 본질이다. 기득권의 크기와 수혜자의 수는 반비례한다. 심지어 기득권이라 생각하지도 않을 작은 혜택이 파급의 범위에서는 가장 크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되돌리기 어렵고, 그래서 위험하다. 포퓰리즘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길게 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민란이나 혁명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역사책을 보시라, 간단히는 Wikipedia 영문판을 보시라.

나는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는다. 비록 오늘 퇴보를 목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2020.2.7
최원영